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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2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시흥시 G에 있는 H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 약속어음을 발행한 I 주식회사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렵다. 1억원을 빌려주면 11월에 돌아오는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이후 문제없이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 D으로부터 위 차용금 1억원과 물품 선수금 일부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28,950,215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 및 (주)J 등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

위 F 주식회사의 경영상태도 악화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28,950,215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