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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도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D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