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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14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지인인 D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1976. 1. 20. 서울 마포구 E 대 86㎡ 및 F 대 83㎡ 중 각 13분의 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소유자였는데, D은 1985년경 위 각 부동산 중 E 대 83㎡의 망인의 13분의 3지분(이하 ‘종전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종전 토지를 경락받아 1987. 6. 13.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E 및 F 토지는 2005. 11.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H 대 144.4㎡로 환지되었고, 같은 날 환지된 토지 중 144.4분의 16.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이 피고 명의 지분으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의 남편인 I는 1997. 2. 5.경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약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