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55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가 2019. 1. 14. 피고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2020.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