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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9 2013가합8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효성은 2001. 12. 14. E에게 안양시 만안구 F, G 소재 H아파트 1003동 1105호(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134,9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권은 I을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2003. 10. 7. 피고 명의로 H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편 J와 2005년 협의이혼하였고, J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느단1475호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H아파트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서 언니인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여 H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J에게 재산분할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9.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재산분할 판결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만나 동거 중이던 원고에게 H아파트를 원고의 명의로 해두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07. 9. 6.경 H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3. 원고 명의로 H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탁을 받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무효인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H아파트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신탁받아 매도인인 주식회사 효성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 H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