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일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18. 8.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성을 잘 인지하면서도 기존의 업소를 인수하여 같은 형태로 운영하여 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17일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고, 단속 이후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현재는 적법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