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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22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2:2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다방’ 뒷마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승용차의 외부 전체에 검정색 락카를 뿌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못을 박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타이어 4개에 펑크를 내어 수리비 약 4,335,4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상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