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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49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3. 29. 확정되었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닥트컷팅 및 코아철거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2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3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코아철거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6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E), 전자세금계산서(J), 전자세금계산서(K), 전자세금계산서(L), 전자세금계산서(M), 전자세금계산서(N), 전자세금계산서(O) 『2019고단7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