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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7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1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4. 31.부터 2013.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내용증명우편 발송 1) 피고는 2014. 2. 12.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원고의 차임 2개월분 연체사실과 피고가 기간만료일인 2014. 5. 10.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서울 강서구 C’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과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4. 2. 24.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니 원고는 2014. 5.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인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같은 주소로 재차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소제기 및 강제집행 1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제1심 판결의 선고 피고는 2014. 3.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에 원고의 주소를 ‘서울 강서구 D’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위 소장 기재 주소지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