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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39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35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층 ‘C’ 노래주점 앞에서 주점 종업원 D과 다투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폭행 혐의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로 임의동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상태로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구금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각종 관련 서류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2. 04:40경 위 매산지구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마지막의 본인 란에 ‘E’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2. 05:00경 위 매산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면서 서류 마지막에 ‘E’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위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D과 폭행 사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마지막의 작성자 란에 ‘E’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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