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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1 2019가합31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140,378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0.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대여 받은 사실, 편취 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 피고의 죄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