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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1. 20: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단대로 남북로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7년, 2009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