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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22: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바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암리에 있는 신제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2:4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신제암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안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