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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5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