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동인의 임의경매신청으로 피고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F, G, H, I 지상 대지 및 동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과 같은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보일러실, 같은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가 경매처분되고, 위 대지 및 건물을 위 D이 2011. 2. 23. 경락까지 받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1. 11.경에서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소유였다가 위 D이 경락받아 간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미등기 창고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계단 시가 불상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떼어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위 D이 피고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외 4필지 소재 대지와 그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스라브지붕 단독 주택을 경락받은 다음,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에 위 경락 대상 대지 등에 건축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레트지붕 주택 2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C이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C로부터 3,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미등기 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들의 퇴거의무 이행과 동시에 지급받게 되어 있는 700만 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2. 4. 9.경 위 2011. 2. 23.자 경락으로 위 D의 소유가 된 위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기름보일러 시설 1대와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C 소유가 된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채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시설 3대 각 시가 불상을 J 등을 시켜 떼어가도록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