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9-2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래말길 방면에서 정산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2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79세)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대뇌 좌상,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