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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7:0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D, F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제 1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제 1, 2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판시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 2 범죄 : 판시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