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7:0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D, F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판시 제 1 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판시 제 2 항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제 1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제 1, 2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판시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 2 범죄 : 판시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