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2, 3쪽의 표를 아래의 것으로 바꾼다. 순번 기부방법 기부일 기부자번호 기부자 기부항목 기부금액(원) 1 통장입금 2011-01-24 D 망부 암병원 건축기부금 250,000,000 2 통장입금 2008-01-28 D 망부 의료원 발전기부금 70,000,000 3 통장입금 2004-10-19 D 망부 망모 (종료)세브란스 새병원 건축기부금 100,000,000(망부) 550,000,000(망모) 4 후순위채권 2002-12-04 D 망모 (종료)세브란스 새병원 건축기부금 1,200,000,000 5 통장입금 2014-07-01 E 망모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200,000,000 6 통장입금 2013-04-29 E 망모 (종료)의과대학 F 건립기부금 4,500,000 7 통장입금 2012-02-21 E 망모 의료원 발전기부금 100,000 8 통장입금 2012-01-10 E 망모 의과대학 장학기부금-G 기념 500,000 9 통장입금 2012-01-10 E 망모 의과대학 장학기부금-G 기념 200,000 10 가상계좌입금 2011-02-28 E 망모 (종료)호스피스 후원금 200,000 11 통장입금 2011-02-07 E 망모 암병원 건축기부금 1,000,000 12 가상계좌입금 2011-01-25 E 망모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200,000 13 통장입금 2010-01-12 E 망모 의료원 발전기부금 200,000 14 통장입금 2010-01-12 E 망모 의과대학 장학기부금-G 기념 500,000 합 계 2,377,400,000 2) 제1심 판결 제3쪽 라.
항에서의 두 번째 행 ‘2011. 1. 22.’ 앞에 ‘망모는’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7행의 ‘2,170,000,00원’을 ‘420,000,000원’으로, 같은 쪽 제18, 19행의 각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