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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412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9. 05:40경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신지 사거리 교차로를, 백석삼거리 방면에서 오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복지사거리 방면에서 백석파출소 방면)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7.까지 원고 차량 탑승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30,167,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및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하여 빠져 나가고 있음에도, 뒤늦게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차량에게도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사전에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이 있는바, 이 또한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과실은 80%, 피고 차량의 과실은 20%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