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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791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광주시B답2033㎡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등기소1995.4.14...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광주군B답61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4. 3. 10. C에 주소를 둔 ‘D’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경기도광주군C는1915(일본력대정4년).2.26.E와통합되어F가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을 거쳐 경기도광주시B답2033㎡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4.14.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D의 재산을 1944. 7. 10. 상속한 G(1981. 9. 6. 사망)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8(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C에 주소를 둔 ‘D’과 원고의 조부 D은 동일인이라고 추인된다. 1) 원고의 부 망 G은 1919. 3. 24. 광주군 H에서 출생하여, 1944. 7. 10. D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받았는데, D의 딸인 망 G의 매(妹) I 또한 D에 의하여 1924. 3. 9. 광주군 H에서 출생신고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 조부 D의 주소지는 광주군 H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조부 D의 주소지인 광주군 H는 조선말 대한제국 시대 이후로 1915(일본력대정4년).2.26.E와통합되어 F로 되기 전까지는 ‘J'으로 불리기도 한 C 구역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조부와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은 그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원고의 조부 주소지 또한 C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추정력의 번복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