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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4: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D(22 세 )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려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좌안 와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진료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