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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8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B그룹’에 속하는 ‘C’, ‘D’ 등 회사의 상담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는 부서인 ‘E’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피해자 F는 ‘C’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은 'D'에서 파트리더로 근무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문경시 I에 위치한 ‘J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2:00경부터 직원들이 묵는 각 호실을 돌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6. 04:00경 위 리조트 내 피해자 3명이 배정받은 호수 불상 스위트룸 거실에서 피해자 3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위 스위트룸의 침대 1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추행하고 있던 것을 목격한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다시 위 거실로 나오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 G, 피해자 H과 남아 있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들로부터 위 스위트룸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피고인이 나간 것으로 확인하고 위 스위트룸의 침대 2개가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 G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