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1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2007. 11.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영업규모도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