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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06 2018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6:04 경 태백시 장성 1길 53에 있는 타워 빌 아파트 앞 노상에 게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 의원 후보 B의 선거 현수막에 달려 있는 끈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자른 뒤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같은 날 06:08 경 위 노상에 게시된 태백시 의원 후보 C의 선거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고, 같은 날 06:12 경 태백시 장성 1길 171에 있는 장성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게시된 강원도 의원 후보 D의 선거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 강원도 의원 후보 B의 선거 현수막 철거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선거 당일 새벽에는 이미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어 선거용 현수막을 철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