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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7 2019가단1192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