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5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35 세) 과 같은 테이블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술을 권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감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