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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나170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와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을가 제13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2, 을다 제12~1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을 제3, 4호증”을 “을가 제3, 4호증”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을"을가 제10, 13, 14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