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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62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G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교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2017. 7. 25. 이사회를 열어 보수를 대폭 감액하는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함)을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9. 25.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연금 감액을 우려한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인데 피고가 그것을 모르는 원고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설사 명예퇴직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 이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이 아닌 무효인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산정은 위법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위법하다

거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