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및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