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직물을 수출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7. 국산원단 ‘ITY원단’ 8,989YD를 수출(수출신고번호 : E)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수출한 ‘ITY원단’ 8,989YD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환급접수번호 : F)하면서 ITY원단은 국산원사인 POY와 PFY원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국산원단임에도 마치 ㈜G에서 수입한 중국산 DTY원사를 사용한 것처럼 분할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관세 433,44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국산원단 9,522,541YD, 가액 10,190,597,215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입원사를 사용한 것처럼 분할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 367,290,40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ITY원단 원재료 등 자필설명서, VENEZIA원단 원재료 등 자필설명서
1. 압수조서
1. ITY원단 시험결과 회신문서, VENEZIA원단 시험결과 회신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D 분할증명서 발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신고서(원단수출 관련) 사본, 환급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분할증명서,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