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회복등기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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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A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주유소2동(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D 주유소 용지 및 인접한 E, F, G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 기둥 2개와 쇠파이프 기둥 1개를 세우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평평한 지붕을 올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 캐노피’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12. 24. 이 법원 사하등기소 2013. 12. 24. 접수 제511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 캐노피와 함께 위 주유소를 낙찰 받았고, 2014. 9. 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캐노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이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 2014비단19호). 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 12. 12. ‘이 법원 사하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위 명령에 따라 등기관은 2014. 12. 18.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4, 8, 9, 22, 26호증, 을 제3호증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