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2008고단2048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A
Q.
변호사 Z(국선)
2008. 6. 1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8. 3. 24. 12:3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X' 모텔에서, 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내가 사람을 살해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경찰관 B 등이 위 모텔로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는 등 위계로 위 지구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4. 14. 01:30경까지 사이에 모두 59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2008. 3. 27. 04:16경 부산 동래구 명륜1동 지하철 6번 출구에서, 전화로 119에 "성 대 수술 후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래소방서 수안 119 안전센터 소방교 C 등을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위 소방서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4. 14. 02:21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소방관을 출동하게하여 위계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2008. 4. 14. 02:40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26-7 'Y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이 아파서 집에 가는 길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다"고 횡설수설 하며 진료를 요구하였고, 의사 D이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방사선과 의사인데 이 병원의 돌아가는 절차를 잘 안다"며 난동을 부리고, 담배를 피워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 딱딱하게 구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등에게 "씨발놈들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뭐하는 놈들이냐"고 위협을 가하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씨발, 네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라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최근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등에 대한, 119종합정보시스템 자료첨부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 표 작성 등에 대한, 즉심사건 형사입건 전환의뢰, 119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