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9: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환승주차장 엘리베이터 부근 공터에서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에게 “너 어디 사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9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