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1,488,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A은 2012. 4. 8. 17: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보강토옹벽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D 포크레인을 후진한 사실, 위 후진당시 E(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위 포크레인을 피하여 자갈더미 위에 서 있었는데, 위 포크레인이 자갈더미를 통과하면서 자갈더미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재자가 넘어져 위 포크레인의 오른쪽 뒷바퀴에 머리와 가슴부위가 깔리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과 위 포크레인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피재자는 중국인이고 유족으로는 처 F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12. 6. 4. 보험급여수급권을 대위취득한 ㈜케이에스씨건설에게 유족일시금으로 142,350,000원을, 장의비로 12,659,3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권자인 F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F가 상속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F의 상속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