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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누130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 이유는 제 1 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추가판단

가. 사업장 이전에 불과 하다는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설령 주택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 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 1 항 제 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에 불과 하고 사업 실질은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에 건축한 주택에 대한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사업이 종료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주택 신축 판매업을 폐업하고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두고 ‘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사업장 이전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준 경비율 적용이 가혹 하다는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사업 이익률 등에 비추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불공평한 과세가 되므로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세 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