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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8가단110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604,136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이유

..., 원고 A으로서도 처음부터 학생간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점 등 그 사고 발생경위, 관련자들의 연령,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배상책임의 범위 여기에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주장은 배척한다.

1) 재산적 손해액 : 합계 9,434,480원 * 기왕치료비 2,767,900원 원고 B이 원고 A의 기왕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상금 청구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겠으나, 아래에서 보듯 피고 D, E의 2016. 12. 26. 송금 치료비 3,000,000원이 우선 기왕치료비 상당액에 충당, 공제되면(위 피고들 2018. 5. 1.자 준비서면 4쪽 참조)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게 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향후치료비 6,666,580원 [다툼 없는 사실,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책임제한 70% 적용 계산식 : 기왕치료비 1,937,530원(= 2,767,900원 × 0.7) 향후치료비 4,666,606원(= 6,666,580원 × 0.7) 3) 공제 후 재산적 손해액(향후치료비) 잔액 : 3,604,136원 * 2016. 12. 26. 송금 치료비 3,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을 9호증의 기재] * 위 3,000,000원을 기왕치료비에 먼저 충당, 공제하면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게 되고, 향후치료비는 4,666,606원에서 송금액 잔액 1,062,470원(= 위 송금액 3,000,000원중 기왕치료비 1,937,530원에 충당,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충당, 공제하면 향후치료비는 3,604,136원(= 4,666,606원 - 1,062,470원)이 남는다. 4) 위자료 앞서 본 증거를 비롯하여, 갑 5 내지 10,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감정의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