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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8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49』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2,985,4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99』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8. 임금 2,100,000원과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 임금 2,5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270,505원과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78,176원 합계 9,748,681원을 당사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