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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약 22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그 합계 피해액만도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옷 등을 구매하거나 훔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는 등 사기범행의 횟수도 약 20차례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 10. 15.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후 힘들게 생활해 오다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사건번호 “2012고단6529”는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2012고단6529, 2013고단201 병합"으로 바르게 고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자란의 ‘BA‘을 ’AR‘로 고치고, 2012고단6529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AN‘을 ’BB‘으로,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