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1]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공2013상, 69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공2013상, 724)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류지담 외 4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티셔츠 등 의류’의 거래에서는 도형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두 표장은 모두 ① 원형의 닻고리와 닻장이 서로 붙어 있고, ② 닻고리, 닻장, 닻채가 합쳐져 ‘우’ 자와 같은 모양이며, ③ 닻장의 길이가 갈고리의 끝보다 약간 짧고, ④ 닻줄이 닻고리에서 나와 닻채를 한번 휘감고 돌아 갈고리로 늘어져 있는데 닻줄이 닻채 위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지나가며, ⑤ 닻채의 아래 끝은 뾰족하고 여기에서 화살표 모양의 끝을 가진 갈고리가 약 45도 상향으로 좌우로 대칭되게 올라가 있는데 닻채 아래 끝과 갈고리의 밑변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극히 유사하다. 다만 두 표장은 ㉮ 닻줄이 휘감긴 구체적 형상과 닻줄 자체의 굵기, 닻고리 내부의 일부가 비어 있는지 여부, 갈고리가 닻채보다 굵은지 여부, ㉯ 색채의 유무, ㉰ 오른쪽 갈고리 부분에 영문 필기체 문자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거의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와 같이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시인 2011. 1. 27. 당시 닻 도형을 모티브로 한 수 개의 도형상표들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거래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 유사 판단을 위한 거래실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유사한 이상,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위 ㉮ 내지 ㉰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