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0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피고에게 2007. 8. 20. 10,000,000원, 2010. 10. 22. 15,000,000원, 2011. 3. 21. 5,000,000원, 2011. 8. 24. 3,000,000원, 2011. 12. 13. 2,000,000원, 2013. 5. 29.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E는 2016. 6.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손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고의 계좌로 원금 및 이자를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5. 12. 원고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6. 6. 1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관한 문자를 보냄으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12.부터 원고에게 월 1%로 계산한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E는 피고에게 2014. 9.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율을 월 1%로 변경해주었고, 2015. 12.경 앞으로의 이자를 원고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E가 사망 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2015. 10.경 채권양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