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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2458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1. 22. 피고와 울산 남구 B 대 398.2㎡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230.02㎡, 2층 23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370,000,000원(계약금: 137,000,000원, 중도금: 230,000,000원, 잔금: 1,00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31.까지 임차인 소유 천막을 철거하고(제6조), 건물 명도를 완료하기로 하며(제7조), 피고가 특약사항 제6조, 제7조를 이행할 시 중도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제8조)’고 약정하였고,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원고 또는 피고가 매매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 등 피고는 2017. 3. 17. 임차인 C을 상대로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6.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등(울산지방법원 2017가단4705호)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임차인 소유 천막을 철거하고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3., 2017. 4. 17., 2017. 5. 1. ‘임차인 소유 천막을 철거하고 건물을 명도하라‘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2017. 5. 16.과 2017. 5. 24. ’2017. 5. 30.까지 임차인 소유 천막을 철거하고 건물을 명도하며,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