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북 칠곡군 B건물 301호에서, 2013. 1. 2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