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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0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9년 무렵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은 합계 4,950만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 역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