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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77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K 관광버스(이하 ‘K 버스’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들이 2011. 6. 1.경 경찰에 위 버스의 도난 신고를 했던 것은 H이 차량을 몰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했던 것으로 보험금 청구와는 무관하며, M 관광버스(이하 ‘M 버스’라고 한다) 및 N 관광버스(이하 ‘N 버스’라고 하고, K, M, N 버스를 합하여 ‘이 사건 버스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 버스들에 대한 자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야 위 버스들이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한 도난신고를 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S버스를 운영해 오던 중 H과 2010. 12. 7.경, 2011. 3. 4.경, 2011. 4. 29.경 각 이 사건 버스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버스들을 H에게 양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입된 차량의 경우 전적으로 지입차주에 의해 관리되는 점, ② 그런데 H이 위 지입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약정된 할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니 급기야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1.경 수원 중부경찰서에, '2011. 5. 말경 수원지 장안구 이목동 노상에 주차해 놓은 K 버스를 도난당하였다

'며 허위 내용의 도난 신고를 한 점, ③ 위와 같이 도난 신고를 한 후인 2011. 6. 13. 및 같은 달 17.경 위 회사 명의의 버스들 중에 이 사건 버스들에 관하여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였고, 몇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