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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3고정11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B협의회 의장 및 C중학교(가칭) 교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1. 각 사문서위조

가. 2012. 10. 17.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회의록”, 일시란에 “2012년 10월 17일 오후 5시”, 장소란에 “군청회의실”, 참석인원란에 “9명”, 회의진행란에 “B 협의회 회장 A는 의장석에 착석하여 위와 같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뒤 다음 의안의 심의를 들어가다”, 안건란에 “1. 학교주변 토지용도 지정의 건(중략)”, 일시란에 ”서기 2012년 10월 17일“, 참석자란에 “B협의회, 의장 협의회장 A, D사단장 E, F, 언론대표 G, H학부모대표 I, J위원 K, H주민대표 L, 이장협의회장 M, N연합회장 O”이라고 각 기재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1. 17.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회의록”, 일시란에 “2012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장소란에 “P고등학교 교장실”, 참석인원란에 “9명”, 회의진행란에 “B 협의회 회장 A는 의장석에 착석하여 위와 같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뒤 다음 의안의 심의를 들어가다”, 안건란에 “1. 학교영향평가의 건(중략)”, 일시란에 ”서기 2012년 11월 17일“, 참석자란에 ”의장 협의회장 A, P고등학교장 Q, F, 언론대표 G, H학부모대표 I, J위원 K, H주민대표 L, 이장협의회장 M, N연합회장 O“이라고 각 기재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