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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6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당심에서 재차 도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관련 서류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문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I와 합의하여 폭행죄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