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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165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82,110원, 원고 B, C, D에게 각 3,854,740원, 원고 망 M의 소송수계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의 소유 및 상속관계 (1) P은 1928. 2. 24.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192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은 1972. 8.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Q, 자녀들인 R(호주상속), S(출가녀), T, U(출가녀), V(출가녀)이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Q은 1983. 6. 14.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R, S(출가녀), T, U(출가녀), V(출가녀)이 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R는 2002. 5.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원고 A, 자녀들인 M, 원고 B, C, D이 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T는 2003. 9. 26.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W, 자녀들인 원고 E, F, G, H, I이 T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5) W는 2009. 7. 27.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E, F, G, H, I이 W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7) M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6. 1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배우자 N, 자녀 O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8) 이에 따른 원고 1 내지 9, 12, 13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3 상속지분 표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의 지분 합계는 990,990/1,297,725 지분이다). 나.

이 사건 5 부동산의 소유 및 상속관계 (1) X는 1968. 11. 5.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Y, 자녀들인 Z(출가녀), AA(호주상속), J(출가녀)이 별지 4 상속관계목록 제1항과 같이 X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2) Y은 1998. 5. 3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Z, AA, J이 별지 4 상속관계목록 제2항과 같이 Y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3) AA는 2009. 8. 2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K, 자녀인 원고 L가 별지 4 상속관계목록 제4항과 같이 AA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4) K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2. 2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L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5) 이에 따른 원고 10, 11의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