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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정1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D초등학교 산악회에 소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악회 회장과 염문을 뿌려 산악회의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2014. 9. 10. 1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열린 D초등학교 제7회 동기회 모임에서 G 등 동기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거론하면서 “C이 원래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끼가 많아 질이 좋지 않은 여자인데 산악회 회장에게 먼저 꼬리쳐서 산악회 물을 흐려 놓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