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6. 11: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D 등 경찰관과 시위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경비 업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야, 씹할, 저것(미사) 좀 보자고 하는데, 기분 나쁘냐, 이 망할 년아. 그 더러운 엉덩이를 내가 왜 만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고 있던 공사차량인 F 덤프트럭의 오른쪽 바퀴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약 2분 동안 버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위 건설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 12:05경 위 제주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주 출입구 앞에서, 위 건설을 반대하는 G가 경비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고 있을 때, 경비 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H제대 소속 순경 I이 위 G에게 “경찰관도 인격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위 G 등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계급하고 이름을 알려 달라.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등으로 항의하며 위 I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같은 소속의 순경 J이 위 I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위 J을 몸으로 밀쳤으며, 위 I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I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