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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532202

자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696,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1.경부터 ‘A’라는 상호로 방수판, 건축자재 등 제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B은 2012. 9. 1.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지상 PU공장 1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방수판을 제조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제3조 [임차인의 임료지급의무] 피고는 B이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층상용 방수판 전량을 피고에게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8조 [생산된 제품의 귀속] B이 위 공장을 사용 가동함으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층상용 방수판)은 피고의 귀속으로 하되 생산제품의 공급은 피고에게만 하여야한다.

제9조 [목적물의 사용범위] B은 위 공장을 제품의 생산 및 그 종업원의 관리 및 사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고 타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B은 2012. 10.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층상배관 방수판(이하 ‘이 사건 방수판’이라 한다) 등 조립식 욕실 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B은 2014. 11. 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4. 11. 2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방수판 등 자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5. 4.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3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241,527,487원 상당의 조립식 욕실 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2,433,264,725원을 지급한...